|
택시 기사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다.
이동 중 B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가까운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다.
B씨는 화장실 위치를 묻고 차에서 내린 후 화장실이 아닌 고속도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씨가 창문을 열고 “그쪽이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B씨는 무시한 채 급기야 달리기까지 했다.
A씨는 “저대로 두면 손님이 죽을 것 같아서 차들이 안 올 때 달려가서 데려왔다”며 “죽을 각오로 잡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에게 붙잡힌 B씨는 몸부림치다 A씨 뺨을 2대나 떄리기도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끝까지 B씨를 안전한 졸음쉼터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
이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무섭다. 손님을 처벌할 방법 없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뺨을 맞았는데 보상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손님을 잡지 않고 놔뒀다가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그랬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나. 손님을 가만히 두면 유기죄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그런 거면 데리고 와야 한다.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쫓아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사고 나면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택시 기사가) 트라우마 생겨서 일 못 하겠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누리꾼들은 “술 취했다고 봐주나”, “창피 당해봐야 한다.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도망간 것도 유죄냐. 목숨 걸어서 살려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