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2200만원"…혜택 더 커진 청년미래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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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연최대 16.9% 수익'…혜택 더 커진 '청년미래적금'
청년월 50만원 3년 부으면 최대 2200만원
도약계좌서 갈아타면 만기 관계없이 지원금
2년 간 480만원 중소기업 '근속인센티브' 신설
  • 등록 2025-08-29 오전 11:12:32

    수정 2025-08-29 오후 1:46:2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최대 16.9%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납입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도 올린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했던 청년도약계좌가 납입 기간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이다. 여기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자영업 청년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금은 월 최대 50만원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만기 기간은 3년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를 매달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지원 금액과 동일하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과 금리까지 더하면 50만원씩 3년 간 꾸준히 납입했을 때 최대 20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이자 12%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도약계좌(9.54%)보다 높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해, 3년 뒤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연 16.9%의 효과가 있다.

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도약계좌는 올해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상당수 청년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2년간 4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역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3만 5000호로 확대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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