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KT개인정보유출 관련 3월 국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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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도 해킹사고..책임 소홀히 한 인재
긴급 현안 질의와 함께 정보보호법 통과 필요
  • 등록 2014-03-06 오후 5:25:58

    수정 2014-03-07 오전 10:36: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030200)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허술하게 관리해 무려 1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확인되자,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최민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은 6일 “KT의 정보유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3월 원포인트 국회를열어 현안 질의와 함께,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마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KT는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도 973만 건이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다”면서 “다른 통신사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KT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당시 KT는 ‘고객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활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개인정보유출과정에서 해커들은 1일 20만~30만 건까지 1년 동안 꾸준히 해킹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29) 씨와 정모(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보안업체 안랩(053800)은 파로스 프로그램은 KT 서버에 설치된 게 아니라 해커의 피씨에 설치된 것으로, 해커는 KT 홈페이지 자체의 취약점(버그)을 노린 것으로 추정돼 보안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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