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12-08 오후 2:02:07

    수정 2020-12-08 오후 2:02:0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영훈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6월22일 A씨는 대전 617번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쓰고 탑승했지만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가 간지러워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반복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불친절하다”며 버스기사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女神들의 전쟁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폼 미쳤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