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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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 씨가 많은 돈을 모은 것을 알고 A 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겁을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B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고 그 범행수법이 극히 치졸해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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