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이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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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저녁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호송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의 차량 출입도 제한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도 실시된다.
법원 측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할 수 없다. 만일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2차 공판까지는 경호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3차 공판부터 일반 피고인 방식과 같이 출석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법원 청사로 몰리며 한동안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2일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빠르게 포토라인을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