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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표적 수사, 증거 조작, 허위 보도, 증인 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류의 이 나라 정치 검사들이 해온 일”이라며 “이는 정치검찰의 청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부부 투서 사건’에 대해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이 무서웠다. 음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들 엄마는 그 사건의 충격으로 태중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이 끔찍한 기억의 상처를 헤집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며 “정치자금법으로 조사를 받을 때, 혐의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유포하며 나를 압박하던 검찰은 급기야 자신들이 조사해 무혐의 처분이 난 2005년 그분의 사건을 ‘월간조선’에 흘렸다”고 적었다.
한편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린다. 그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목동 소재 빌라 거래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설립한 사단법인 임원 이모씨가 2019년 회사 명의로 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한 달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 5000만 원에 다시 계약, 그 다음해엔 장모가 다시 2억 80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국민의힘은 정상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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