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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뒤이어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1차 종합계획을 이행해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서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와 AI를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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