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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4가지나 들었다. △대선 공약 △국민세금 절약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이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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