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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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인 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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