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 손혜원 전 의원, SBS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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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은 유죄 확정
  • 등록 2025-11-12 오전 10:44:09

    수정 2025-11-12 오전 10:44: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방송사 S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19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6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폭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정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2019년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고 연달아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SBS 측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으로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한 부분은 유죄가 됐지만, 업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혐의는 무죄가 됐다.

손 전 의원은 SBS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2023년 대법원이 손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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