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경쟁기업 죽이기…앞으로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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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좌 기한이익상살 사유서 가압류 제외
마직막 거래 이후 10년 지나야 서민금융 재원
대출 철회권 도입‥2주 내 손쉽게 대출 철회
  • 등록 2016-10-19 오후 3:05:51

    수정 2016-10-19 오후 3:05:5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IT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렸다. 전망이 밝아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는 채권자 B씨가 갑작스레 A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은행은 A씨에게 대출 원리금을 즉시 갚도록 했고,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 탓에 결국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앞으로는 A씨처럼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도 대출을 바로 갚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6개 금융분야 표준 약관을 고쳤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예금 계좌이 가압류가 대출계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빠진다. 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예금계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대출계좌 기한이익이 상실돼 당장 대출을 갚아야 했다. 법원은 심증만 있어도 쉽게 가압류를 결정한다. 통상 10건을 신청하면 법원이 9건 정도는 받아준다.

문제는 예금계좌에 갑자기 가입류 결정이 내려지면 건실한 가계나 기업도 갑자기 대출을 갚아야 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쟁관계인 상대방이 예금 가압류를 앞세워 공격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압류가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빠지면 앞으로 이런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기도 조정됐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시점부터가 아닌,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기준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5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휴면계좌 원리금을 서민금융 생활 지원사업에 출연해 왔지만,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5년간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행위 또한 거래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신 은행은 최종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되, 이후엔 이자를 안 줘도 된다. 무이자 기간이 5년이 넘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대출계약철회권이 신설됐다.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면 2주 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충동대출을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철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기준 1년에 두 번 등으로 행사 횟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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