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A씨처럼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도 대출을 바로 갚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6개 금융분야 표준 약관을 고쳤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예금 계좌이 가압류가 대출계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빠진다. 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예금계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대출계좌 기한이익이 상실돼 당장 대출을 갚아야 했다. 법원은 심증만 있어도 쉽게 가압류를 결정한다. 통상 10건을 신청하면 법원이 9건 정도는 받아준다.
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기도 조정됐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시점부터가 아닌,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기준이 변경됐다.
대신 은행은 최종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되, 이후엔 이자를 안 줘도 된다. 무이자 기간이 5년이 넘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대출계약철회권이 신설됐다.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면 2주 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충동대출을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철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기준 1년에 두 번 등으로 행사 횟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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