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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는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다.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원장과 25년 안팎의 차이가 나는 후배 법관들의 손에 구속 여부가 달린 셈이다.
영장심사를 누가 맡게 되더라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법원 내부의 고심이 깊다.
우선 박범석·이언학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거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과 인연을 갖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3~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 법관은 재배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새로 보임한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이 있다”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영장심사를 맡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또는 2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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