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토막 살해’ 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34세 허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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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5-17 오후 3:49:02

    수정 2021-05-17 오후 3:56:4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술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의 신상정보를 17일 공개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 결과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며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허민우가 A씨를 살해한 뒤 외부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신을 실어 옮긴 정황을 파악했다.

허민우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 동안 숨겨뒀다가 차량에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을 돌아다니며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으며, 며칠 후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은 이날 20일 오후 7시30분께 발견됐으며,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5분께 허민우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실에는 A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허민우에게 “X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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