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입건…공수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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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송창진 고발 대검 보고 관련
오 처장 등 3명 직무유기 혐의
  • 등록 2025-10-15 오전 11:43:21

    수정 2025-10-15 오후 12:01:4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오동운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 담당관실, 사건관리 담당관실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특검은 올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 압수수색한 바를 토대로 공수처 추가 범죄를 인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새로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압수수색”이라며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어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고의적으로 수사 지연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전직 공수처장과 차장 등에 대한 입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16일 오전 9시 30분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국내 귀국 계기가 된 방산 공관장 회의를 기획한 인물이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의 수사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경찰 6명 △군사검찰 2명 △국가인권위 1명 △공수처 수사관 2명 △검찰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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