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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병특검은 올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고의적으로 수사 지연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전직 공수처장과 차장 등에 대한 입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의 수사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경찰 6명 △군사검찰 2명 △국가인권위 1명 △공수처 수사관 2명 △검찰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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