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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는 B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 지원했다가 ‘장애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앞서 B대학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밝히면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 공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B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인권위가 밝힌 ‘2025년도 특별전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13개 대학이 장애 유형에 따라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이 같은 조건이 붙었다. 이들 학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등 특정 장애 유형을 입학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같은 학교 안에서도 어떤 학과는 ‘지체장애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또다른 학과는 ‘청각, 언어, 안면장애를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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