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대재해,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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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재명 대통령 40회 국무회의 발언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벌금, 실효성 없어”
“징벌배상 대상·처벌 범위 확대 검토 필요”
  • 등록 2025-09-02 오후 12:26:21

    수정 2025-09-02 오후 12:26: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봤자 300만~500만원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징벌배상 대상과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 처벌 범위를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배상 처분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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