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하의 주택(1주택자)을 취득할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을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 1주택자)의 취득세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절반이 내려간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부가세(Sur-tax)로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85㎡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과세분의 0.1% 또는 취득세 감면분의 0.2%)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돼 2070만원(세율 2.3%)에서 1170만원(1.3%)으로 900만원 인하된다.
한편 올해부터 주택 등에 붙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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