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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기상청은 기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상증명 발급 시 종이문서로 발급받았으나 이제부터 전자파일(PDF)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 이후 원본대조를 위해 QR코드를 추가했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원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엔 가로로만 발급됐던 증명 양식을 세로로 개선해 증명서의 가독성을 높였고 증명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였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기상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상청은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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