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이달부터 기상증명 전자증명서로 발급

기존 종이 민원서류 대체…QR코드로 원본대조
  • 등록 2019-03-04 오후 12:18:34

    수정 2019-03-04 오후 12:18:34

2018년 기상청 민원발급 현황. (자료=기상청)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기상청은 기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상증명 발급 시 종이문서로 발급받았으나 이제부터 전자파일(PDF)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 이후 원본대조를 위해 QR코드를 추가했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원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기상청 민원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아이디(ID)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부통합 ID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원패스 기능을 적용했다.

기상청은 “기상청 방문을 통해서만 기상특보, 지진관측자료 증명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민원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액티브엑스(AtiveX) 설치 △프린터 제한 △플러그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편사항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엔 가로로만 발급됐던 증명 양식을 세로로 개선해 증명서의 가독성을 높였고 증명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였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기상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상청은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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