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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인만큼 부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또한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으며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부지 이전을 위한 추후 협의 또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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