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상습 프로포폴 투약으로 실형 구형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7차례 투약
약물 취한 채로 운전하다 행인 치어 사망케 해
검찰, 징역 3년 구형…도주치사죄는 중형 확정
  • 등록 2024-12-05 오후 1:50:51

    수정 2024-12-05 오후 1:50: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약물에 취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5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신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 A(당시 27세)씨를 다치게 하며 드러났다.

뇌사 상태가 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숨졌으며 신씨는 도주치사 혐의로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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