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잠적한 50대…5개월 추적 끝에 구속

  • 등록 2025-04-23 오후 1:50:46

    수정 2025-04-23 오후 1:50: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음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며 “5개월간 소재를 추적하는 수사와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상습 음주운전 전력 5회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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