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천원 식사 제공'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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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검사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 후 원심 유지
1심서 벌금 150만원형, 法 "원심 판결,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5-05-12 오후 2:53:04

    수정 2025-05-12 오후 3:16:0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경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고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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