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들렸네”…조카 ‘숯불 고문’ 살해한 무당, 무기징역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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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무속인 심모씨, 항소장 제출
지난해 조카 A씨 숯불 열기로 살해
  • 등록 2025-10-10 오후 3:55:11

    수정 2025-10-10 오후 3:55: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여성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0)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다른 2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7명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일당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A씨를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주술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심각한 화상을 입혀 살해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심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심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측 유족이 제출한 심씨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중 대다수를 심씨의 생활비로 보내는 등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있다”며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특별감경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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