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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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25만원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진료분부터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1개당 약 120만원 하는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20~30%에서 10~20%로 줄어든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률은 10~40%로 각각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20%)하고 수동휠체어 및 욕창 예방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때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이 밖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기존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