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무효형' 선고에 민경욱 "조국으로부터 관심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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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9-06 오후 4:11:33

    수정 2019-09-06 오후 4:11: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원 남용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조국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별별 용들을 다 쓰시네”라는 글을 남겼다.

민 의원은 이같은 글과 함께 이 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라오스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환송식을 담은 기사를 덧붙였다.

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같은 날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를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앞으로 해당 사건은 이 지사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은 기소 1년 이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 명운은 올해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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