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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관련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와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선 대기업(6%)·중견기업(8%)·중소기업(16%)의 사업화시설 세제 지원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여기에 시설투자 증가분(4%)을 포함하면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화시설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일반시설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확정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대기업 3%·중견기업 5%·중소기업 12%로 일반시설(1·3·10%)보다 2%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인데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해 총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주요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과 미래 대응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일반기술에 비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기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항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할 때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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