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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해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신협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모 지역 신협 채용 면접 시 “키가 몇인지”, “00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으며, “00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
이어 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 시에 “아직 미혼이시죠?”,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차별적 질문도 사례로 들었다.
또 A센터 강사 면접 때 도중 구직자에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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