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몇 명 사귀었냐?"…인권위, 채용면접 '성차별' 진정 접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채용면접, 노동시장 진입 첫 관문으로 중요"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발언 관행, 인권침해"
  • 등록 2023-01-19 오후 4:02:23

    수정 2023-01-19 오후 4:02:2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상반기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과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진정은 전화(☎1331) 또는 인권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등으로 받는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해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또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신협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모 지역 신협 채용 면접 시 “키가 몇인지”, “00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으며, “00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공기업 채용 면접 시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 시에 “아직 미혼이시죠?”,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차별적 질문도 사례로 들었다.

또 A센터 강사 면접 때 도중 구직자에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도 있었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