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규모' 불법대출 가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기로

전현직 직원 공모해 882억원 부당대출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등록 2025-04-28 오후 3:10:40

    수정 2025-04-28 오후 3:10:4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업은행 본사와 서울 소재 일부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으로 향하며 ‘혐의를 인정하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기업은행(024110)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퇴직자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이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한 건이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 대출이 적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확인된 부당 대출 규모는 882억원으로 확대됐다.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대출을 청탁하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정황 등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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