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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자술서 및 진술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과거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불법 구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 사용된 증거 중 강씨가 북한 사회에 관한 논문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다. 1974년 11월 ‘재일거점 국내침투 간첩단’으로 보도됐다.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었던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는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며 강을성씨 등 17명을 연행했다.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보안사는 이들을 간첩으로 몰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군 법원에 넘겼다. 17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강씨를 포함한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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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무죄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인해 17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처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재심만 청구하면 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정의에 부합한가”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향이 있다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통혁당 재건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강씨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간첩단 사건의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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