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확보한 홈플러스, 법원에 항고…"회생 연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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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상생 관점서 다시 살아나도록 지원 필요"
  • 등록 2026-07-20 오후 4:28:47

    수정 2026-07-20 오후 4:28: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2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재도의 고안’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7일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하며 홈플러스는 2000억원을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한 데 따라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가 카트로 막혀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가 카트로 막혀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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