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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의 총선 예비후보 등록 약 4개월 전인 2019년 8월 설립됐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1월 수원갑 예비후보 시절 연 북콘서트에서 조합의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올리브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정부 협동조합 경영공시 홈페이지에는 김 후보자의 사진이, 총선 홍보물에는 배우자 사진이 각각 실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는 협동조합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락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협동조합을 정치활동과 선거에 이용했다면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학교 명칭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종일 맡아 교육하는 일에는 시설 안전과 교원 자격, 교육과정 운영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법 준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족의 소득 지급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매달 약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별도로 월 130만∼150만원의 사업소득을 받았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상 프리랜서 교육 용역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현직 원장이 같은 시설에서 별도 교육 용역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소득까지 받았다”며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월급을 쪼갠 꼼수가 아니냐”고 말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조합에서 받은 연간 소득은 2024년 6840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1억 1382만원으로 증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계·전기실을 아이들이 뛰고 암벽을 타는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건축법 위반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발달장애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와 가족도 공직 후보자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며 “이제 그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차례”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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