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봉 절반 깎아야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 5개 업종 임피제 도입 모델안 발표
은행권 40∼50% 보험 등 기타 금융권 25~30% 삭감안 제시
도소매업·자동차부품업은 15~20% 삭감해야 적정
  • 등록 2015-10-15 오후 3:39:59

    수정 2015-10-15 오후 4:19: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은행권은 40∼50% 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25~30% 가량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했다.

3개 학회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기관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교육·자문을 지원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례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인 금융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조정률을 높게 설정하되, 은행업과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금융업에서 고임금자가 많은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보다 희망퇴직 선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조정률은 40~50% 내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보험권 등 기타 금융업종은 직전년도 기준 매년 10%씩 임금을 낮추는 방식의 순차적인 임금피크제가 일반적이지만 3개 학회에서 내놓은 모델안에서는 25~30% 내외 수준의 임금조정률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은행권 임금피크제를 연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실제 평균 근속연수가 길고 이직률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다”며 “금융권 전반적으로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기적 비용조정은 산업의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숙련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임금조정 방식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간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선도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금 조정기간은 2~5년으로 하고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10~20% 내외로 제시됐다. 업종 특성상 기술·숙련인력이 많아 현재의 직무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조봉순 서강대 교수는 “올 2분기 대형 3사의 손실액만 보더라도 현재 조선업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업종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약업 모델안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인 2~5년간 연평균 20%의 임금조정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임금 조정 폭이 낮거나 조정기간이 짧으면 일회적 조정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뒀다.

제약업 모델안을 연구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제약업은 중소업체의 난립과 상·하위업체간 양극화,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잠식 가속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건비 비중도 매우 높아 미리부터 정년 연장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소매업은 3~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내외의 임금조정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 전문직급인 계산원과 진열사원, 고객응대·안내 사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은 자동차부품업도 2~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내외의 임금조정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준모 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성균관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돼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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