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하면 준공 막아야"

봉천동 방화사건, 원인으로 층간소음 갈등 지목
"층간소음,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 등록 2025-04-22 오후 2:58:47

    수정 2025-04-22 오후 2:58:47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방화사건 이면에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시민단체가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입법 촉구한 바 있다. 시공사가 준공 검사를 할 때 아파트 내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을 직접 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공사를 따로 관리 감독하라는 게 법의 골자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정신청건수가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만~4만 건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소수에 그쳤다.

경실련은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만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등 준공 검사가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시 바닥충격음의 수준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실측 성능검사 결과를 각 동과 각 호수마다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층간소음을 잴 수 있을 시점에 사업주체가 비로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기존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을 지른 남성이 사망하고, 낙상 및 연기흡입으로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지난해 9월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폭행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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