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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입법 촉구한 바 있다. 시공사가 준공 검사를 할 때 아파트 내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을 직접 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공사를 따로 관리 감독하라는 게 법의 골자다.
경실련은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만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등 준공 검사가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시 바닥충격음의 수준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실측 성능검사 결과를 각 동과 각 호수마다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층간소음을 잴 수 있을 시점에 사업주체가 비로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을 지른 남성이 사망하고, 낙상 및 연기흡입으로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지난해 9월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폭행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