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그만두겠다"고 하자 태권도 관장이 폭행…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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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5 오전 10:07:52

    수정 2025-05-15 오전 10:07: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이 12살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 B(12)군이 “힘들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군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피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은 B군은 현재 해남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태권도 도장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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