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거듭하는 게임산업법…게관위 폐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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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발의
게관위 페지 명문화, '게임진흥원' 설립 추진
"자율·사후 규제 중요…역할 변화·강화" 제언
  • 등록 2025-10-10 오후 3:59:16

    수정 2025-10-10 오후 3:59:16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폐지 및 게임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심의 규제의 틀을 바꾸는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4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게관위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감독기구인 ‘게임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사전 심의 체제에서 사후 관리 중심 체제로의 심의 규제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이 위원회가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경품 게임 등)의 등급분류와 관리·감독을 맡는다. 사후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올해 초 민간 자율 심의 전환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사후 관리·자율 심의로…본격 논의는 이제 시작

게관위는 그간 사전 심의 제도의 위헌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존립에 대한 비판에 시달려 왔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게임에 대한 사후 심의 및 관리가 일반적이다. 미국(ESRB), 유럽(PEGI), 일본(CERO)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게임 사업자 또는 민간 등급 기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비판 속에 그간 게임 심의 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달 9일에는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만원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으로 완화됐다.

게관위는 올해 8월 ‘게임자문회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합리성 강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에 방점을 둔 자체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게임 정책·등급 분류·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용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의 선임 기준에도 게임산업 및 아동 전문가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까지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 속에서도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 문제와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변화되고 강화되어야지 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둔 터라 개정안의 실제 입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전부 개정안이다 보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규제의 틀이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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