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권력형 성폭력 근절위한 #미투응원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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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2-26 오후 2:29:47

    수정 2018-02-26 오후 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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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오른쪽)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유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미래당이 권력형 성폭력 근절·피해자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26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정지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형량 상향 조정 △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금지 강화 △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을 담은 미투응원법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미투응원법은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번지는 미투운동에 힘을 싣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7개 법안을 발의,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발생한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정당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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