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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오는 18일부터 상향된다.
이 제도는 그간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실시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금액은 2억 2000만원~15억원으로 기존과 같고 기술인평가서 기준은 기존 15억~25억원에서 15억~40억원 미만으로, 기술제안서 기준은 25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스마트건설기술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