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기준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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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고려해 상향 업체 부담 낮춰
공정성 높이기 위해 종심제 심사 기준도 개선
  • 등록 2025-06-17 오전 11:00:00

    수정 2025-06-17 오후 2:57: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공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가 확대되고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사진=이데일리)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참여 업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대형사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오는 18일부터 상향된다.

이 제도는 그간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금액은 2억 2000만원~10억원으로 기존과 같고, 기술인평가서 기준은 기존 10억~15억원에서 10억~30억원 미만으로, 기술제안서 기준은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실시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금액은 2억 2000만원~15억원으로 기존과 같고 기술인평가서 기준은 기존 15억~25억원에서 15억~40억원 미만으로, 기술제안서 기준은 25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중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스마트건설기술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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