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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전면개정된 게임법, 내용은?
18일 문체부는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게임법 전면 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논의를 위한 자리”라며 “기존 법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규제 완화 등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되는 게임법은 21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법률 제명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게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가 산재한 점을 두고, 게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다”며 “진흥이라는 부분은 보장하면서도,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귀한 규제를 하자는 시각으로 접근해 법률 제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수정하고, ‘사행성’·‘중독’·‘도박’ 등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용서들은 모두 삭제했다. ‘게임문화의 날’, ‘게임산업진흥단지’, ‘한국게임진흥원’ 등을 조성 및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더해 진흥 정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 규정과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에 대해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도 마련한다.
전문가들 대체로 부정적 시각 ..상정 전 보완될까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민한 문체부와 연구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 제명에 대해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명은 게임을 경제활동으로만 규정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전면 개정의 목적이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보호에 치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명 변경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면서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자율규제를 본법에 신설하는 경우에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수단 없이 조항만을 둔다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규제기관에 의해 형해화될 수 있다.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정부규제를 뒤에 둘 것인지, 정부규제 범위 밖에 일을 고려해 자율규제를 장치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법학박사도 “자율규제 조항 내에 집행기구나 패널티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힘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결국 이름뿐인 자율규제 조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법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야기하는 사행성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개정안에 여전히 사행성이나 폭력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기존 헌법 내에서 충분히 포용 가능한 표현의 자유를 게임법 내에서 추가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 사행적이거나 폭력적인 요소가 영화나 소설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매도하지 않듯이, 게임에 대해서도 해당 문제는 해당 법안으로 다루면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기 위원회 출신인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개념에 여전히 합성, 강화, 제련 등 우연에 따라 성공률과 결과물이 달라지는 콘텐츠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정정원 연구원은 “확률 정보를 공개한다고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왜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 고민부터 한 뒤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