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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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면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일본 여행을 갈 때 금제품을 착용했다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다수 올라왔고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달 삿포로 입국 당시 비짓재팬앱을 통해 평소 착용하는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는 A씨는 따로 불려 가 가방을 일일이 풀고 몸수색을 당하는 등 “봉변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세관 측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해야 했다고.
앞서 올해 3월에도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7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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