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특별검사 3인을 공식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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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이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관련 내란·외환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연루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공천 개입, ‘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 인력 규모는 내란 특검이 가장 크다. 특검 1인, 특검보 6인을 포함해 최대 267명까지 배치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수사 인력이 구성될 수 있다.
각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정해졌다. 특별검사들의 사무실 구성과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7월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