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프림을 뺐다`는 남양유업의 커피믹스 광고문구가 타 제품 비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천안시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커피믹스의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을 TV 광고 등을 통해 `프림이 찜찜해서 뺐다`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카제인나트륨(프림)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며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한 다른 제품은 나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남양유업이 애초부터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서도 `뺏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이용, 경쟁제품을 다르게 인식하게 했다`는 게 식약청의 시각이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천안시에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통보했으며 지난 15일 천안시는 최종적으로 처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