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천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네 살 여자아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아동의 부모로부터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서 있던 A양은 강한 충격에 그만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B씨를 불러 조사했고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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