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장, 어린이집 폭행 사건 "상습성 증명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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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14 오후 5:24:25

    수정 2015-01-15 오후 5:47:5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천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8일 낮에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네 살 여자아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아동의 부모로부터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강한 충격에 그만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B씨를 불러 조사했고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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