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불법 체류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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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전 통지하라"는 하급심 명령 중단
진보 성향 소수 의견 "적법 절차 요건 무시"
"反이민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로 평가
  • 등록 2025-06-24 오전 11:56:44

    수정 2025-06-24 오후 6:59:2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제 3국 추방을 허용했다. 이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아 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에서 송환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사진=AFP)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추방 대상자에게 예정된 목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이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한다면 제 3국으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남성 불법 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이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정부에 대해 불법 체류자 추방 전 반드시 고문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기회를 최대 25일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이 같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원관들이 6대 3으로 다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추방 대상자가 익숙하지 않은 국가로 보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적법 절차 요건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수천 명이 멀리 떨어진 낯선 지역에서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가능성은 감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지방법원이 원고들에게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통지 및 절차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제 권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듯하다”며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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