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군대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한다…최대 4074만원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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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스마트폰 사용 승인
요건 따라 일반형 및 우대형 가입
  • 등록 2026-06-08 오후 12:00:06

    수정 2026-06-08 오후 12:00:06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장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7월 3일, 계좌개설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자료=금융위원회)
해당 기간 장병들은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

군장병들은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장기간부도약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도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약 4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 가입했을 때 만기수령금(금리 5% 가정)은 육군 기준으로 3891만원~4074만원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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