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DTI 규제 부활의 파급효과를 상쇄하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자산이나 연령대에 따라 DTI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보완 방안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지금까지 집행된 대출액이 자금 한도의 10분의1 밖에 되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DTI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은 얼어붙은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주택 매매는 다소 활기를 띤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DTI까지 원상복귀되면 구매 심리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현행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4%에서 2%로 인하한다.
하지만 9억원 초과의 경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9억원 이하는 주택 매수 동기가 될만큼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집을 살 돈을 조달하지 못하면, 2차적인 세금 혜택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함 실장은 이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마음대로 못 받으면 매수 수요는 위축되고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8.29대책에서 부활됐는데 현재까지 900억원 가량만 소요됐다. 자금 한도 1조원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취득세를 완화한다고 해도 DTI 원상복귀 효과를 상쇄하기는 어렵다"면서 "주택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DTI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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