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사 재량 확대…원인 불명 폐렴 적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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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의 6차 개정 추진
  • 등록 2020-02-17 오후 2:05:35

    수정 2020-02-17 오후 2:05: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인 불명 폐렴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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