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해 4.6조 정책자금 지원…지원본부 꾸려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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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특례보증 4.2조·긴급자금 4000억 공급
수출바우처 1745억 추가공급 등 신시장 진출 지원
피해기업 1대1 전담관제 도입 등 상담창구 확대
관세대응 지원본부 운영·지원기관 연석회의 개최
  • 등록 2025-05-14 오전 10:00:00

    수정 2025-05-14 오후 7:06:2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국제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4조 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긴급자금도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4조 6000억원 규모로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는 상호관세 부과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며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았지만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1분기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8%, 7.6% 감소했다. 특히 오는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긴급자금 공급 확대…수출국 다변화 지원

이번 지원 방안은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강화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 등이 골자다.

중기부는 고환율·관세 등에 따른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4조 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 마케팅을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도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한다. 한진(002320)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482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해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1분기 수출액 및 증감률.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관세 상담창구 확대…대응 지원본부 운영

관세 상담창구는 전방위로 확대한다.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 내 ‘관세 피해기업 1대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 기업에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신고센터는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구축돼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 국가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도 개최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은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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