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단의 토지 중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액 산정 기초가 되는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다.
|
원고는 강남구 일원동 소재 임야 6만4926㎡ 중 17.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2019년 7월 수용토지(2만396㎡)와 잔여지(4만4530㎡)로 분할됐다.
2021년 1월 강남구가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토지를 수용했다. 문제는 남겨진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외 ‘임야’와 ‘전’ 토지로 구성됐고, 잔여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였다. 원래 하나였던 큰 땅의 일부만 떼어가면서 나머지 땅의 쓸모와 접근성이 나빠진 것이다. 이에 원고는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추가로 보상해달라”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엔 수용된 땅(수용토지)과 남겨진 땅(잔여지)의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는 항소했다. 2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14억670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항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보상금을 증액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체 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1심과 다른 계산법을 사용했다. 전체 땅이 모두 수용된다고 가정해서 남겨진 땅(잔여지)의 원래 가치(편입 전 잔여지 가격)를 32억6764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현재 가치(편입 후 잔여지 가격) 22억9203만원을 뺀 9억7561만원을 손실액으로 봤다.
이 사건의 경우 수용된 땅과 남겨진 땅을 섞어서 평균 단가를 내면, 남겨진 땅의 원래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다. 그 결과 손실액도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치가 다른 땅을 무작정 평균내지 말고, 실제 가치대로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잔여지 중 원고 지분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인정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