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씨는 2023년 1월 잇몸치료를 하는 과정에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치조골의 손상이 덜한 치아 3개에 대해 2023년 6월에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 나머지 치아 2개는 이듬해인 2024년 6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아 기준 연간 3개만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중 3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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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일상적 질환인데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2024년 3월분 치괴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 39.3%를 차지해 병원종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즉 영구치를 5개 뽑아 그중 연간 한도인 3개만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보장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셋째로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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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이에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 이 역시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